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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우시장 상생센터 그린푸줏간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459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산동우시장의 활성화 및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독산동우시장 상생센터 그린푸줏간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산동우시장 상생센터 그린푸줏간”(이하 “상생센터”라 한다)이란 독산동우시장(이하 “우시장”이라 한다) 위생 및 인근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설치한 축산물 작업장, 대관시설 및 주차장 등의 복합시설을 말한다.
2. “대관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개방이 가능한 상생센터 내 시설물 중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축산물 작업장”이란 우시장 상인이 축산물을 세척, 절단 등의 작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대관시설 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우시장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독산동 우시장 상인회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① 구청장은 우시장의 활성화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상생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상생센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93-17에 둔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상생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대관시설 사용자격

대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자
3. 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대관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의 사용신청을 허가하는 때에는 신청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나, 구 주관 행사 및 우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사용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허가를 받 거나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ㆍ변경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3.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사용허가 이후 반복적인 취소행위로 다른 사람의 사용을 제한한 경우 7.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긴급한 공무수행 또는 공공 행사 등으로 해당 시설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9. 그 밖에 공공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자의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종료 또는 사용 중단과 동시에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 및 분실에 대하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대관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한다.
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감경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행사, 회의 등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면제
④ 사용료 감면 사유가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일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국가 및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

제11조

축산물 작업장 운영

① 축산물 작업장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우시장 상인회에서 작업 시간표를 정할 수 있다.
② 축산물 작업장을 사용하는 영업자는 사용 후 해당 작업대 및 공동사용 구역을 위생적으로 청소ㆍ정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축산물 작업장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요금ㆍ수도요금 등 실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우시장 상인회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산정 기준 및 징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주차장의 운영

① 상생센터에 부설된 주차장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으로 본다.
②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하여는 같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생센터를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인력ㆍ재정ㆍ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범위는 상생센터의 관리로 하되, 시설 대관 및 수입 관리 등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상생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상생센터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상생센터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상생센터와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설치가 완료되면 관계법령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시설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에 귀속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구가 지원하는 예산을 상생센터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상생센터 시설을 사용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기간 중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상생센터 시설을 사용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시설을 사용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