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가 조성한 숲속야영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가 조성한 숲속야영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숲속야영장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상동숲속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
2. 위치: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상동면 묵방리 산20번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건축물, 부대 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야영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평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이하 “공휴일등”이라 한다)의 전날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등의 전날을 말한다.
5. “수탁운영자”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야영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시장 또는 수탁운영자를 말한다.
① 야영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야영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편익 도모
2. 야영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야영장 내 안전사고의 예방 및 조치
4. 야영장 내 범죄 예방과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시설 관리ㆍ운영
5. 시설의 적정한 유지ㆍ관리 및 사용자에 의한 시설 훼손 방지
6. 환경오염 방지 및 산지 정화
7. 산불 예방
8. 야영장 내 동식물 보호
9. 그 밖에 야영장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의 예방
관리자는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으며, 운영 여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① 야영장은 연중 개장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은 1박 단위로 하되, 사용 시간은 사용 당일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야영장 관리ㆍ운영상 필요할 때는 사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기준 인원 또는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누리집 등을 통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사람이 그 예약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약 또는 예약 변경을 한 사람은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과 사용료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가 완료된 즉시 예약이 성립된다.
관리자는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자에게 별지 서식의 시설사용권을 사용 당일 현장에서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시설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한다.
③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개의 사이트를 사용할 경우 감면은 1개의 사이트에만 적용한다.
④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이나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2. 사용자가 시설 사용 예약을 취소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그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반환 및 배상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4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시설 사용에 따른 관리자 또는 제5조에 따른 관리인 등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9조에 따라 교부받은 시설사용권을 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시설사용권을 관리자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리자가 운영하는 누리집 등 홍보 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과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중에 위해(危害)가 된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관리자가 판단하는 경우
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① 시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야영장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운영자와 위탁 내용ㆍ조건ㆍ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야영장의 위탁 기간 및 위탁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야영장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수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2. 야영장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해 시장에게 보고 및 서류 제출
3. 시장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협조 및 그 결과 시정 지시 사항에 대한 조치
수탁운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 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나 원상(原狀)을 변경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관리ㆍ운영권을 양도하는 행위
수탁운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운영자는 야영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운영자가 관련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운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운영자가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5. 수탁운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수탁운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시장은 야영장 운영 시 돌발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한 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운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