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권자인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이 위탁하는 산업단지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2. 산업용지의 매각ㆍ임대ㆍ사후관리 및 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업무
3. 법 제37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 설치 및 유지ㆍ보수
4. 제3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관리업무
5. 산업단지 내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6.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7. 그 밖에 산업단지 내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① 시장은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2.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에 따른 관리업무 위탁기관
② 시장은 산업단지 내 시 소유의 공공시설, 지원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한 이용료를 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장은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수탁기관이 제5조제4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수탁기관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기관으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관리ㆍ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