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해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62454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2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김해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김해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비용
2.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제1호에 따른 부대비용
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지방기금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김해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제9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해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고,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도시계획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 중 신규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