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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자치법규 2262453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7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집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제7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ㆍ사업자 등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재정 지원 등

시장은 시에 주소지를 둔 법인 및 단체 또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순환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