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 등”이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인권침해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 등을 예방하고 장애인 대상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등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및 관계기관 연계
3. 장애인 대상 범죄 등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등 피해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 점검 시 수사기관 및 장애인 인권단체 등 관계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김해시 소속 직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등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등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등 예방과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ㆍ상담ㆍ치료 등을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ㆍ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등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 대상 범죄 등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