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449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김해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그 소속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구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다.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제3조

설치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속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김해시의회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⑥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은 법 제35조에 따른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고충민원의 처리 등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법 제3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사무기구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제10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시장과 김해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지원

시장은 위원회가 제4조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