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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448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22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산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2.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4. “대리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모 또는 부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가 지원 대상이 된다.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 경과 시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액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인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5조

지원대상의 안내

군수는 신생아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신청

신청인은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울릉군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방식

① 군수는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30일 이내 에 신청인의 계좌로 산후조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처

산후조리비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 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
2. 출산과 관련된 병ㆍ의원(한방 병ㆍ의원 포함) 이용 시 본인부담금
3. 산후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
4.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요가 등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수강료
5. 산후 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6. 그 밖에 산후 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