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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443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29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이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포용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과 제도를 말한다.
2. “장애인 친화도시”란 장애인 친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 제도, 물리적ㆍ사회적 기반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장애인 친화 영향평가”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 계획 또는 사업이 장애인의 접근성, 참여 및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검토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성별영향평가 등 다른 영향평가와는 별도로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조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단양군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조성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2. 문화ㆍ여가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4 그 밖에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장애인 친화 영향평가

① 군수는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 계획 또는 사업이 장애인의 권익, 접근성 또는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친화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향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 전문가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① 군수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단양군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민관 협력 및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③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구성, 운영 및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