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을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단양군을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조건으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여 편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노인복지법」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ㆍ시설 및 지원체계 등이 종합적으로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영역별 기준에 따라 고령친화가 실현된 정도를 말한다.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인식하고, 군이 추진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및 세부 추진계획
3. 분야별 추진방법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고령사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가 제시한 기준을 반영한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고,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상시 점검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ㆍ의료ㆍ도시계획ㆍ교통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2.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거나 정책 제안 활동에 적극적인 군민
3. 그 밖에 군수가 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고령친화도시 관련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제언
2. 일상생활 속 노인의 불편사항 및 개선과제 발굴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단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기반 구축
3. 고령친화도시 관련 주요 정책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고령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단양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3. 노인복지 또는 고령친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정보 제공과 군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