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따라 조성된 단양군 농촌활력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따라 조성된 단양군 농촌활력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단양군 농촌활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부지 내의 사무실, 플랫폼스튜디오, 청년희망센터, 휴게카페 등 모든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2조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제12조의 사용신청에 따라 결정된 사용자가 납부할 요금을 말한다.
센터의 위치는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29-1번지 일원으로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2.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 거점(플랫폼) 구축 및 지원
3. 다음 각 목의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 공간 제공 및 활동 지원
가.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
나. 「단양군 농촌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
다. 「단양군 청년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년희망센터 운영 및 청년정책 관련 사업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 교육ㆍ문화 여건 개선 및 지역 개발 관련 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업무
① 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금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우선 충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의 사용 및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 협약으로 정한다.
군수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ㆍ수선비
2. 시설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관리비 및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정기 휴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날 및 토요일
2. 임시 휴관일
가.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수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사전에 단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돌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임시 휴관일을 지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사전에 단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내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술에 취하여 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람
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폭력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
6.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제4조제3호의 각 목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 내 사무 공간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4조제3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2. 「청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청년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변경 신청의 경우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관리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단양군 청년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및 같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청년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1. 단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하여 발굴한 법인
2.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
3. 농촌활력 증진 및 청년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단양군 내 주소를 둔 법인
④ 제2항제1호부터 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관리ㆍ운영주체의 사정으로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
4. 허가 없이 사용권을 양도, 전대, 매매, 교환하는 경우
5. 제10조에 따라 퇴장을 명령 당한 경우
②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3 별표3의2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단양군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