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특히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안정적 운행을 지원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특히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안정적 운행을 지원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발생하는 결손액 보전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정부의 지원금
2. 충청북도의 지원금
3. 군비(일반회계 지원금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효과, 시행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 면허의 종류, 면허 일자 및 면허번호
4. 지원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금액
5.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계획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1.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
2. 신청 금액의 적정성 및 산출 근거
3. 예산 범위 및 재정 여건
② 군수는 재정지원을 결정하는 경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재정지원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재정지원 신청 총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금액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서비스 수준, 경영 상태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려 사항에는 운행 실적, 안전관리 수준, 민원 발생 여부, 법령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③ 차등 지원의 세부 기준과 절차는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하거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자료 제출 또는 조사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재정지원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및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