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횡성군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횡성군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 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을 제작하거나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체험료”란 횡성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의 목재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체험장의 위치는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531번지 일원으로 한다.
체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통한 목재문화의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 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3. 목재를 포함한 산림자원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4.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5.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ㆍ홍보
6. 목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ㆍ지원
① 체험장은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체험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목공예기능사, 목공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과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제한한다. 다만, 위탁 등의 절차를 이행한 자의 작업은 허용할 수 있다.
군수는 각종 목재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체험장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 ∼ 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사전에 조정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1월 1일 및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각 연휴의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 중 같은 조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9호를 제외한 공휴일의 다음 날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장일
③ 군수는 제2항제5호에 따라 체험장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체험장에서 운영하는 목재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방문 및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을 완료한 자는 체험료 및 재료비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제15의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2. 음주, 흡연 및 고성방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을 하는 사람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5.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6.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그 밖에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목재 체험 프로그램의 체험료는 별표 1에 따르며, 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은 체험자가 직접 부담하거나 별도로 징수한다.
③ 체험료는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④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체험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체험료의 반환 사유 및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군수는 체험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매점, 휴게실 등 편의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② 군수가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①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의 체험장 근무일지
2. 그 밖에 군수가 목재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전산화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