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횡성군민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횡성군민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민조합”이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5. “군민참여”란 지침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주민조합이ㆍ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6. “개발이익”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및 활용을 통해「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및 같은 조 제12호의8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등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란 발전사업자가 수립한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① 군수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공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군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군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공유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1. 개발이익의 환원 계획 수립
2. 군민참여를 통한 개발이익 공유
3. 일정 비율 이상의 군민 채용 및 지역에서 직접 조달 가능한 기자재ㆍ부품ㆍ설비의 우선 이용
4.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공익사업 참여
5.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변의 경관훼손 및 무분별한 개발 방지
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을 위한 활동 등
①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와 군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조합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융자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참여 방식으로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군민 및 주민조합에게 인허가 절차 및 정보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민 또는 주민조합(이하 “참여군민”이라 한다)은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는 참여지분 및 가중치에 따른 수익을 참여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익 배분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초 지급의 경우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 최초 전력 거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을 위한 군민참여 금액은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④ 직접 전력거래 계약에 따른 전력거래를 하는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가중치 수익을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기준으로 계산하여 참여군민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군민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군민참여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참여군민이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 및 보안대책 등을 검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개발이익 공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횡성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3. 발전단지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공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횡성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라 수립한 종합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3. 군민참여 등 지역상생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기획예산담당관, 허가민원과장, 투자유치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횡성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1명
2. 대학이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또는 투자한 연구기관에서 전기공학, 토목공학, 환경공학, 에너지공학, 기계공학, 법률학, 경영학 등의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의 관련 분야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서 대표자 또는 상임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군 소재 기관ㆍ단체 대표자 또는 그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ㆍ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ㆍ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ㆍ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 원안 부결, 조건부 의결, 보완 재심의 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조건부 의결, 보완 재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할 사항과 보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ㆍ재생에너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주민참여 현황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 지정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 신청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자
2.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자
3. 발전소가 폐전되었을 경우 시설물 일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확약하는 철거 계획서를 제출한 자
① 군수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발전사업 개요(용량, 규모 및 예상 발전량, 계통연계방법 등)
4.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계획
5. 발전사업 종료 후 원상복구 계획
② 군수는 제1항에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에 대하여 양해각서 또는 업무협약서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로 지정된 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 운영실적
2. 군민참여 현황
3. 개발이익 공유 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업 개시(開始)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사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허위ㆍ거짓으로 작성된 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 지정을 취소한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기존의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참여군민 등과 협의하여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