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설비의 증설 없이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을 교체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