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군포시 생활보장위원회 및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군포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군포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군포시 생활보장위원회 및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군포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군포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군포시 소속 공무원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안건에 한정하여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심의사항 중 신속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사전에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에 관한 사항
2.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3.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항목 관련 사항
4.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제외 관련 사항 및 정리보류 관련 사항
5.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여부, 징수금액, 징수 주기 등에 관한 사항
6.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관련 사항 등
7. 취약계층 우선 보장에 관한 사항
8. 기타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으로 소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의 전결 범위내의 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군포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위원과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팀장급 등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8조제5항에 따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간사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