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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자치법규 2262431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409

제1조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군포시 정보공개 조례」의 개정

군포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0조제3호를 삭제한다.
②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다.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다.

제13조

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