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포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0조제3호를 삭제한다.
②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다.
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