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6. 감독신청서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신청하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감독신청인”이라 한다)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
2.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인 연명부
3. 감독 요청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공무원과 「군포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7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포함하여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감독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에 따라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고의 내용, 보고일시 또는 자료의 내용, 제출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한 관리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⑤ 관리인은 제1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시장에게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보고된 사무 또는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에게 자료의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실을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감독반 반원은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시 집합건물의 관리인,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의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감독반 반원은 감독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