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포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427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4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군포시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표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재정지원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1. 군포시 행정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은 사업자

제4조

재정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월 운행률 내역
2. 업체 총수입금(카드수입, 현금수입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내역서
3. 차량등록 현황
4. 그 밖에 재정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재정지원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②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재정지원 기준

① 시장은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하여 표준운송원가 및 재정지원금 산출기준을 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금 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시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집행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제외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자료 제출 거부 또는 허위 자료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