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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426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04-22공포번호 2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상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과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가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한다.

제3조

가발 구입비 지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 증상이 심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암환자로서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5조

지원 내용

시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되, 지원 금액은 7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6조

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 구입비 지원 신청기간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발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 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해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