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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자치법규 2262425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4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ㆍ농촌 발전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군포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업인의 날

군포시 농업인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매년 11월 11일로 한다. 단,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념행사 개최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유공 농업인 시상
2. 지역 농ㆍ축ㆍ임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3. 농업과 관련된 학술ㆍ교육행사
4. 그 밖에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행사의 계획 및 개최 운영방안
2. 그 밖에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업인 단체, 농업 관련 기관, 농업 부문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사무를 농업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 단체 등에는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