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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424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 활용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활용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드론 활용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드론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드론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드론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드론 활용의 촉진

시장은 드론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군포시민ㆍ공무원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7. 유산 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9.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

드론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