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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2422

경기도 군포시규칙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10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제35조의2에서 위임된 군포시 지방직영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포시부시장(이하“부시장”이라고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지방직영기업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수도녹지사업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2.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회계학ㆍ경영학 등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공기업 회계 및 감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회계감사인 선정을 주관하는 수도과장이 되고, 서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수도행정팀장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직위로 지명되거나 당연히 위원이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존속기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제5조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변경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3. 기타 회계감사인 선정 등과 관련된 사항
4. 그밖에 제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ㆍ의결사항 및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의 의무

위원회 위원은 학연ㆍ지연ㆍ친분관계 등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ㆍ타당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회계감사인 선정기준

위원회는 회계감사인 선정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 및 전문성
2.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3.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12조

회계감사인의 자격

① 회계감사인은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계감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외부감사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실무 수습을 이수한 사람
2.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회계감사인이 회계법인인 경우 해당 회계법인은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속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회계감사인 선정절차

① 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선정을 위하여 회계감사인 후보자로부터 제안서를 공개모집하여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접수한 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 접수에 따른 경쟁은 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안서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③ 일반경쟁 절차의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등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4조

회계감사인의 업무 및 기간 등

① 이 규칙에 따른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통한 회계감사인 선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인 선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 따라 선임된 회계감사인은 군포시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③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회계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회계감사 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

제15조

회계감사인 선정보고

회계감사인을 선정한 때에는 선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