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알코올, 마약류, 환각물질 등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 또는 가족들에 대한 전문 상담ㆍ치유 프로그램
3. 청소년 중독 문제에 관한 인식개선 캠페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