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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421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알코올, 마약류, 환각물질 등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 또는 가족들에 대한 전문 상담ㆍ치유 프로그램
3. 청소년 중독 문제에 관한 인식개선 캠페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