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과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419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선배시민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참여 및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선배시민”이란 풍부한 지혜와 경험을 지닌 65세 이상의 과천시민으로서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배시민이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2. 선배시민 공동체 참여 사업
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
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사업
5. 선배시민 강사 양성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선배시민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시장은 선배시민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