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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418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1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자신의 생활공간 안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과천시에서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과천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연구ㆍ보급 사업
2.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사업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지원 사업
4. 반려식물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사업
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ㆍ관리ㆍ치료 지원 사업
6.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사업
7.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 사업
8. 복지시설, 학교 등에 대한 반려식물 보급 사업
9.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을 위해 시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해 제6조에 따른 관련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게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