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과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417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1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인공지능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과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2. 인공지능산업의 기술 연구ㆍ개발, 사업화 등 지원
3.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ㆍ운영 지원
4.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6.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교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