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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416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딥페이크 기술”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해 정보를 생성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딥페이크 범죄”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하거나 반포하는 행위
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다.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
3.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란 딥페이크 범죄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등

① ㆍ시장은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시책
2. 딥페이크 기술의 건전한 활용 및 범죄 예방교육 등 인식개선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시장은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사업
2. 딥페이크 범죄 관련 허위 영상물 등의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4.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법률 대응 지원
5. 딥페이크 범죄 관련 피해자 자조(自助) 모임 지원
6. 딥페이크 범죄 대응 관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탁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또는 전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