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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인공지능 안전과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415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 안전과 윤리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등

① ㆍ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과천시 인공지능 안전과 윤리 기반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안전과 윤리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 평가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윤리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ㆍ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ㆍ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인공지능 윤리기준

시장은 인공지능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에 대한 점검사항을 포함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

인공지능 안전 및 윤리 교육

① 시장은 관내 시민과 인공지능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안전 및 윤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인공지능기술의 이해와 안전한 인공지능 사용법
2. 인공지능윤리 및 관련 법규
3. 인공지능 관련 사고 대응 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행정지원 등

시장은 인공지능 안전과 윤리 기반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시장은 인공지능 안전과 윤리 기반 조성 관련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또는 전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인명ㆍ재산의 피해 예방 및 신속한 회복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