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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디지털포용 조례자치법규 2262414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1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 과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포용”이란 모든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역량”이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포용법」 제9조에 따른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와 시책 마련을 위해 정보격차 실태 현황과 시민의 디지털역량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디지털포용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역량 교육
2. 일상생활 및 행정서비스 이용과 연계한 생활밀착형 디지털역량 교육
3.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디지털역량 교육 및 지원 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 사업에 대해 디지털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