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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413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민의 쾌적한 보행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과천시 별양동 56번지 일원 노점상 유도구역 내의 노점상이 유도구역 관리 정책에 따라 영업을 중단할 경우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및 금액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점상에게 점포당 1,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과천시 별양동 56번지 일원 노점상 유도구역(이하 “유도구역”이라 한다) 내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노점 영업을 지속하였을 것
2. 유도구역 내 점포설치 운영지침에 따른 관리대장에 등록된 노점상일 것

제3조

지원 신청

①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노점상은 별지 서식의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

지원 결정 및 통지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을 신청한 노점상이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점상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노점상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유도구역 내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2. 노점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과천시 노점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전문가, 노점단체 대표, 주민대표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9조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제외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점상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환수조치

시장은 노점상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자금 수령 이후 과천시에서 노점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즉시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