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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2410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19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 역사와 문화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수집과 그 연구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확립하고 구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란 강동구 주민의 역사문화 및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ㆍ무형의 유산이나 소산(所産)을 말한다.
2. “기록보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ㆍ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활동 또는 그 체계를 말한다.
3. “구민활동가”란 구를 터전으로 생활하는 구민으로서 지역 생활문화의 조사와 기록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담부서”란 구 해당 사업 관리 부서를 말한다.
5. “실물자료”란 역사문화 기록보관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하는 자료와 산하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수집하여 보관 중인 자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역사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록보관 계획

① 구청장은 기록보관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전담부서의 사업 수행 방법
2.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
3.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4. 디지털 기록보관 운영 계획
5. 그 밖에 역사문화 자원 기록보관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구민활동가 위촉

① 구청장은 기록물 수집을 위하여 구민활동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된 구민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구청장은 역사문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조사대상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랜 기간 축적되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 문화
2. 구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유ㆍ무형의 미래유산
3.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ㆍ도시개발ㆍ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 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4. 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 사고
5. 보존 가치가 있는 각종 재해, 재난
6. 그 밖에 구청장이 강동구 역사로서 보존 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것

제8조

기록물의 생산

제7조의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는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진, 영상, 녹음, 스캔,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할 수 있다.

제9조

실물자료의 수집

① 구청장은 구의 기록보관에 따른 실물자료나 도서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수집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역사문화의 보존

구청장은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보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

보관 장소

구청장은 기록물 및 수집 자료의 보관을 위하여 적정한 환경을 갖춘 보관 장소를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

공개

① 조사 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

대여

① 구청장은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 단체 등과 기증자에게 기록물의 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받은 자는 기록물의 자료에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스캔, 밀착, 인화 등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변상

① 대여받는 자가 대여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대여자에게 이를 변상하게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 기준은 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가 있을 시 그 자료로 변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산출은 감정 전문기관 의뢰 또는 실물자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제반 경비 발생 시 대여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활용

구청장은 조사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