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ㆍ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ㆍ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4조의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 운영하는 시설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운영센터는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 호환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3. 통합운영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 시설물 관리ㆍ운영
4. 통합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등 각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스마트도시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통합운영센터의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통합운영센터의 유지ㆍ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 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통합운영센터의 규모에 따른 관리ㆍ운영비 분담에 관한 사항
군수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ㆍ보급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개발
3. 횡성군 소재 공공기관과 공동사업 추진
군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스마트도시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3.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자
5.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7.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8.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와 관계 기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주민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활동을 통해 횡성군의 스마트도시 추진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제안 및 의견제시
2.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 참여 등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제안의 제안자 및 공모 당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스마트도시 사업의 주민 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참여 주민에게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