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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형 행복소득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2405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29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및 순환경제 전환을 통해 창출된 이익 등을 공유함으로써 횡성군민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자립적 순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성형 행복소득”이란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자산, 소득 수준 등의 조건 없이, 지역 내 에너지ㆍ자원순환 사업 등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여 정기적ㆍ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서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발행된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카드를 말한다.
3. “수익 연동형 지급 모델”이란 재생에너지ㆍ순환경제 사업 등의 연간 수익률 및 기금 적립액에 따라 행복소득 지급액이 변동되는 구조를 말한다.
4. “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하거나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말한다.
5. “자원순환”이란 폐기물 등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열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순환되는 경제 체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횡성형 행복소득(이하 “행복소득”이라 한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복소득 정책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행복소득의 재원 조성 및 운영 현황을 횡성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행복소득 지급 외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주민지원사업 및 복리증진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행복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다만, 재원 조성 및 기금 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와 상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및 「횡성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행복소득의 체계적 시행을 위하여 5년마다 “횡성군 행복소득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복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단계적 확대 목표
2. 행복소득 정책의 실행계획 및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3. 재생에너지 및 자원순환경제 사업 등의 수익 배분 및 재원 조달 방안
4. 수익 연동형 지급 모델을 포함한 지급 대상, 지급액 및 지급 시기에 관한 중장기 계획
5. 성과 분석, 중간평가 및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6. 그 밖에 행복소득 정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 운용을 위하여 군민의 성별을 고려한 소득ㆍ자산, 에너지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행복소득 정책의 수립ㆍ운영, 기금 관리ㆍ배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횡성군 행복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행복소득 종합계획 및 연도별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행복소득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시기의 결정
3. 수익연동형 지급액 자동 조정 기준 결정
4. 지급 대상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 조사 및 환수 결정
5. 행복소득 제도 운영 성과 평가 및 조례ㆍ규칙 개정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투명성 및 주민참여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군수와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복소득 및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부서장 중 군수가 지명하는 3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재생에너지, 자원순환, 사회복지, 지역경제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3. 주민협의체, 마을공동체 대표 등 지역사회 신망이 두터운 주민 대표 4. 그 밖에 행복소득 정책 자문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동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공동위원장 중 1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행복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정부, 강원특별자치도,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업무 분담 및 법적 책임 소재를 서면 계약 또는 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