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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2404

경기도 의왕시의회규칙시행 2026-04-21공포 2026-04-21공포번호 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지방자치법」 제91조 및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회부된 의왕시의회 의원의 자격심사
2.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에 따라 회부된 의왕시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3.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회부된 의왕시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를 심의하는 윤리심사

제3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자격심사 청구 및 징계ㆍ윤리심사를 요구한 의장ㆍ특별위원회 위원장ㆍ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 대상 의원(이하“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

의사의 비공개 등

①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②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출석요구

위원회가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를 위하여 심문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해당 의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

발언과 변명의 신청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 요지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

심사 결과의 보고와 통지

① 위원회는 안건을 회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구해야 하며, 회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그 심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심사대상의원에게 알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