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상담 및 복지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적용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동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산업재해 등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 및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사업
2. 법률ㆍ노무ㆍ세무ㆍ취업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
3.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교육 지원
4.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지원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관내 이동노동자 현황ㆍ노동환경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쉼터 설치 시 이동노동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이동수단의 주차 또는 대기를 위한 공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휴식ㆍ대기 공간 제공
2. 법률ㆍ노무ㆍ취업 상담 등 복지서비스 연계
3. 폭염ㆍ한파 등 기후 및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편의시설 제공
4. 이동수단 자가 정비 공간 제공
5. 그 밖에 복리 증진에 필요한 기능
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동노동자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휴식공간을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안전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 관련 기관, 근로복지공단, 경찰서, 소방서,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 및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