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염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염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염소농가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염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염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염소농가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염소산업”이란 염소의 생산, 사육, 도축, 가공, 유통 및 판매 등 관련 산업 전반을 말한다.
2. “염소농가”란 경상북도에서 염소를 생산 또는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염소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염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염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염소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염소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
4. 염소의 품질, 질병 예방 및 위생 관리
5. 그 밖에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염소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염소 생산ㆍ사육시설의 현대화 및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2. 염소 도축 ㆍ가공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지원사업
3. 염소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도 사업
4. 염소 우량종축의 개량 및 보급 지원사업
5. 염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
6. 염소산업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7. 그 밖에 염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