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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염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399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54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염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염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염소농가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염소산업”이란 염소의 생산, 사육, 도축, 가공, 유통 및 판매 등 관련 산업 전반을 말한다.
2. “염소농가”란 경상북도에서 염소를 생산 또는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염소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염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염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염소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염소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
4. 염소의 품질, 질병 예방 및 위생 관리
5. 그 밖에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염소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도지사는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염소 생산ㆍ사육시설의 현대화 및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2. 염소 도축 ㆍ가공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지원사업
3. 염소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도 사업
4. 염소 우량종축의 개량 및 보급 지원사업
5. 염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
6. 염소산업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7. 그 밖에 염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