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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398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54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어촌의 특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하고, 어촌공동체의 자생적ㆍ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어촌특화”란 어촌이 보유한 수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업ㆍ유통ㆍ관광 등 관련 산업을 융합ㆍ연계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증대하는 것을 말한다.
3. “어촌특화사업”이란 어촌특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어촌지역에서 시행되는 어촌특화사업과 이에 참여하는 어업인, 어촌주민, 어촌공동체, 법인 및 단체에 적용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촌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어촌특화발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촌특화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어촌특화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촌특화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어촌특화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어촌 현황 및 여건 분석
3. 어촌특화자원 발굴 및 육성 방안
4. 어촌특화사업 및 융복합산업화 추진 방안
5. 어촌 관광ㆍ정주여건ㆍ공동체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어촌특화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어촌특화발전위원회

도지사는 어촌특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어촌특화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어촌특화사업의 선정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어촌특화 지원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어촌특화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어촌특화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촌특화자원 발굴 및 육성
2. 어촌특화사업 관련 창업 및 경영컨설팅
3. 어촌특화사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4. 어촌특화자원 기반 산업 육성 및 융복합산업화
5. 어촌공동체 역량강화 및 활성화
6. 어촌특화상품 개발, 브랜드화 및 마케팅 지원
7. 어촌관광자원 발굴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8. 그 밖에 도지사가 어촌특화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어촌계,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어촌특화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센터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어촌특화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어촌특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