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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397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54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술과 축산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축산업의 생산성과 경영 효율을 높이고 질병ㆍ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 축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하여 가축 사육, 환경 관리, 질병 예방 및 축산 경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축산업을 말한다.
2. “축산업”이란 「축산법」 제2조에 따른 축산업을 말한다.
3. “축산 데이터”란 가축 생육ㆍ행동ㆍ생산 정보, 축사 환경 정보, 사양ㆍ질병 관리 정보 및 축산 경영 관련 자료를 말한다.
4. “축산플랫폼”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스마트 축산업 정책 지원을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스마트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축산농가의 단계적ㆍ자발적 스마트 전환 유도
2. 도내 축산농가의 기술 접근성 제고
3. 질병 예방과 축산환경 개선을 고려한 기술 활용 및 확대
4.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과 현장 환류의 강화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축산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행정적ㆍ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ㆍ군 및 축산농가의 스마트 축산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 축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 전략
2. 도내 축산업 여건과 기술 도입 수준 분석
3. 축산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방안
4. 스마트 축산 기반시설 및 기자재 보급 계획
5. 인력 양성 및 교육ㆍ컨설팅 방안
6. 재원 확보 및 투자 방향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기술 도입 현황, 생산성 변화, 경영 개선 효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육성계획 및 지원사업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 축산 기술 도입 및 확산 사업
2. 스마트 축산 기자재 보급 및 현장 적용 지원
3. 축산 데이터 활용 경영 개선 지원
4. 스마트 축산 교육ㆍ컨설팅 및 전문인력 양성
5. 지역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축산 시범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축산플랫폼 구축 및 활용

①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 정책 추진을 위하여 축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거나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축산플랫폼은 정책 지원, 현장 모니터링, 정보 제공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③ 축산 데이터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

홍보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의 인식 제고와 확산을 위하여 우수 사례 발굴, 성과 공유 및 정보 제공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전담 인력 및 조직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또는 조직을 둘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민간기업, 축산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