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식품의 공동브랜드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식품의 공동브랜드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2. “수산가공식품”이란 수산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거나 분쇄, 절단 등을 통해 수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시키거나 이를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ㆍ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3. “수산물 공동브랜드”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에 부착ㆍ유통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도지사는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 및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상품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수산물 공동브랜드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다만,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적용하지 않음)
3. 수산물 공동브랜드 운영 현황과 실태
4.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향
5.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관련 기본현황
2.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계획
3.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홍보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개발ㆍ사용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산물 공동브랜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개발 및 대상 품목 선정
2. 참여 수산인 및 기업과 생산자단체 선정
3.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신규 승인 및 취소
4. 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련 사업 위탁
5.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개발ㆍ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수산물 공동브랜드 업무담당 본부ㆍ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산물 생산자단체의 장
2. 도 및 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련 기관(단체) 소속 공무원
3. 수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신규 개발 및 개선
2. 수산물 공동브랜드 상품의 육성과 관리
3. 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련 교육 및 홍보
4.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업 추진실적 및 사후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신규 개발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어가 및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용 신청에 대해 품질 및 포장재 표시사항 등의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사용 신청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13조제2항의 기준에 부적격한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그 보완 및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 및 시정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받지 아니한 동일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2.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이 제13조제2항의 기준에 부적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