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여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여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망 위험”이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망 위험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3. “농자재”란 농업에 사용되는 소모성 투입재를 말한다.
4. “필수농자재”란 농업경영체가 사용하는 주요 농자재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나.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품목
5. “농업용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중 다음 각 목의 에너지를 말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
나.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가한 전기의 공급약관에 따른 농사용 전기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가 필수농자재 및 농업용에너지(이하 “필수농자재등”이라 한다)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공급망 위험으로 인하여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이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의 범위에서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수농자재등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수농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필수농자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시행일: 2027. 12. 17.] 제5조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주요 농작물ㆍ임산물(「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임산물생산업 품목을 말한다) 재배지 또는 주요 가축사육시설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시행령으로 정하는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신청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농업경영체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농업경영체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그 동의는 해당 농업경영체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시행일: 2027. 12. 17.] 제6조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경영체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시장ㆍ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농업경영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농업경영체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행일: 2027. 12. 17.] 제7조
① 도지사는 필수농자재등에 관한 시책 수립과 제5조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등 지원을 위하여 필수농자재의 원자재 수입가격 및 수입물량, 필수농자재 제품별 판매가격과 판매가격 산정근거 및 판매물량, 필수농자재 제조ㆍ판매업자별 재고물량, 농업경영체별 필수농자재등 구입가격 및 구입물량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필수농자재등 제조ㆍ판매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 2027. 12. 17.] 제8조(제5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도지사는 제5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용하는 농업경영체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품목 및 기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시행일: 2027. 12. 17.] 제9조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 이용에 대한 융자ㆍ보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자금의 융자ㆍ보조
3.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설비 투자자금의 융자ㆍ보조
도지사는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지원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 2027. 12. 17.] 제12조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농업경영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금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 [시행일: 2027. 12. 17.] 제13조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7. 12. 17.]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