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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양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394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5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산양삼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산양삼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양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산양삼을 말한다.
2. “산양삼제품”이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에 수록된 식품 중 산양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산양삼 산업”이란 산양삼 및 산양삼제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임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양삼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산양삼 산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양삼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산양삼 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양삼 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3.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4. 산양삼 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산양삼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도지사는 산양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양삼 재배ㆍ생산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산양삼제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
3. 산양삼 가공 및 산양삼제품의 유통ㆍ수출 판로 지원
4. 산양삼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하는 임업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임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8조의2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