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광고물을 말한다.
2. “폐현수막”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폐의류 및 원단류에 속하는 현수막을 말한다.
3. “친환경 현수막”이란 생분해 기술, 바이오 기술,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현수막을 말한다.
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5.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경상북도
나. 경상북도의회
다. 「경상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경상북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마.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방향
2.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3. 폐현수막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
4. 폐현수막의 재활용 현황
5.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경상북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7조에 따른 순환경제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에서 공공목적으로 제작하거나 게시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도지사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현수막 사용 지원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사업
3.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홍보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