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보존ㆍ활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보존ㆍ활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의 국가유산을 말한다.
2. “국가유산교육”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제공되는 교육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국가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교육 진흥의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국가유산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6. 국가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도지사는 국가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역별ㆍ유형별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현황
2. 국가유산교육 전문인력 현황
3. 국가유산교육 현장 수요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국가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2. 국가유산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국가유산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국가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국가유산교육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시군 및 관련 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국가유산교육 진흥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