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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392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5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보존ㆍ활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의 국가유산을 말한다.
2. “국가유산교육”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제공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국가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교육 진흥의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국가유산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6. 국가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국가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역별ㆍ유형별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현황
2. 국가유산교육 전문인력 현황
3. 국가유산교육 현장 수요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

도지사는 국가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2. 국가유산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국가유산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국가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가유산교육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시군 및 관련 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국가유산교육 진흥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