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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391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5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후 새마을창고의 철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새마을창고”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설치된 마을 공동창고로서, 노후되어 사용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 공동의 사무처리 및 운영, 관리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노후 새마을창고 현황 및 연차별 철거계획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방법
4.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후 새마을창고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한 노후 새마을창고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철거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및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어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효용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 새마을창고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