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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390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5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아동”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을 말한다.
2. “장애아동 복지지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아동 복지지원을 말한다.
3. “장애의 조기발견”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장애의 조기발견을 말한다.
4. “영유아”는 장애의 조기발견 서비스 대상 영유아를 말한다.
5. “지원센터”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유아와 그 가족을 포함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장애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아동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도지사는 장애아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아동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을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정책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의 조기발견에 관한 사항
4.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아동 복지지원에 관한 정책을 발굴하거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및 복지지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비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보조기구지원
3.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지원
4.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
5.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6.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7. 법 제26조에 따른 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8. 장애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아동 복지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지원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장애아동 관련 국내외 연구 및 동향 분석
3. 장애아동 관련 기관ㆍ단체의 직원 교육
4. 장애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그 사업 등의 시행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연계ㆍ협력 체계

도지사는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시군
2. 경상북도교육청
3.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4.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5. 그 밖에 도지사가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