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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389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7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
2.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이란 폭 2m 이하 도로나 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를 말한다.
3.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이란 폭 3m 이상의 도로나 길 중에서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구간이 100m 이상이거나 기타 상습주차 등 장애물로 인하여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를 말한다.
4.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란 긴급차량의 위치, 실시간 교통상황 및 신호주기를 자동 계산하여 긴급차량에게 우선신호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내에서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 등을 통한 시민 의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 지역 등에 대한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4. 긴급차량 출동로 기반 조성을 위한 제6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긴급차량 출동 방해 행위의 단속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 지역의 소방용수시설ㆍ비상소화장치 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점검 및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한 실태점검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 지역 등의 현황 및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2.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 지역의 출동환경 개선 및 관리 대책
3. 그 밖에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 지역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주차구역 재정비 및 긴급차량 주행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로 및 주차장(시설) 건설 시 관할 소방서와 사전 협의 체계에 관한 사항
4.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소방용수시설 주변 등을 포함한다)의 지정 협의 및 단속 장비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면표시, 출동로 정비 등 소방차 신속 출동을 위한 도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한 관계 기관 합동 단속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7. 긴급차량 출동환경에 심각한 저해 요소 발생에 대한 긴급 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효율적인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소방, 경찰, 지방자치단체, 도로 설치ㆍ관리 기관 등 심의 안건과 관련된 기관의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기관별 과장급 1인 이상과 실무자 1인 이상을 포함하며, 협의회의 장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기관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소방기관의 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이 심각히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