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에 따른 보상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과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에 따른 보상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과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보상업무”란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의 절차와 이에 따르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4. “위탁”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업무를 보상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 책임 하에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기관”이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상전문기관을 말한다.
6. “위ㆍ수탁 협약”이란 보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수탁기관 간의 보상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사항을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사업 보상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3.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4.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를 포함한다)
6.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7. 영업ㆍ농업ㆍ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는 제외한다)
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10. 보상 관련 민원 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11. 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
12.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13.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② 제1항의 위탁대상업무는 법 제4조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에 한정한다.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업무를 인천도시공사 또는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인천도시공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업무 중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낙을 받아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기관이 보상 수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위ㆍ수탁기관의 권리ㆍ의무, 위ㆍ수탁 내용, 사업비 부담과 정산, 수수료에 관한 사항, 협약 내용을 위반할 때의 의무이행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구역, 보상협의회, 기초자료 제공 등의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방법, 그 밖의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완료 보고서와 업무수행과 관련한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보상업무 수행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위탁 업무의 범위, 난이도 및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보상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과 수탁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