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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38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04-20공포번호 7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정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이하 “전담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전담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① 전담지원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정비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채용한다.
③ 센터장은 전담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 도시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매년 운영실적 및 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할 것
2. 전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
④ 그 밖에 전담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전담지원센터의 업무

전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정비사업 관련 상담 지원 및 자문 업무
2. 도시정비사업 관련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
3. 도시정비사업 관련 특성별 맞춤형 시행방안 연구ㆍ개발
4. 도시정비사업 관련 단계별 행정절차에 대한 업무 사전 검토 및 자문
5.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 중 주민 간 분쟁 및 갈등 해소방안 강구 등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상담
6.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및 교육 지원
7. 그 밖에 도시정비사업 추진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제6조

지역연계

전담지원센터는 도시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협의체 구축 지원
2. 도시정비사업 제도개선의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3. 전담지원센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ㆍ운영

제7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전담지원센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은 건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법률ㆍ세무ㆍ회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시민단체, 학계,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전담지원센터에 접수된 도시정비사업 상담 및 자문 민원 중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2. 그 밖에 전담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8조

지원 신청

① 전담지원센터에 자문 및 상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상담) 신청서를 전담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자문 및 상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상담) 처리 통보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준수의무

자문위원, 그 밖에 전담지원센터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같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전담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ㆍ감독의 의무

① 시장은 전담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