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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385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77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인천광역시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
2. “공공후견인”이란 피후견인의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서, 피후견인을 위하여 자원봉사로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견이 필요한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홍보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홍보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내 성년후견제도 이용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①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사업
3.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
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사업
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
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
5. 그 밖에 시장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위원회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성년후견제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전문가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등 성년후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성년후견 관련 교수, 연구자 등 성년후견제도 전문가
4. 그 밖에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성년후견제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